작년에 받아야 할 건강검진을 놓쳤다. 그렇다고 마냥 내년을 기약하며 기다릴 수만은 없는 일. 건강에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받고 싶었고, 게다가 부과된다는 과태료가 걱정되었다. 그래서 올해 받기 위한 방법을 찾아 보았다.

 

그런데 건강검진은 왜 꼭 받아야 할까?

건강검진을 당해에 받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물론 본인에게도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 다만 건강검진을 안 받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근로 감독이 나왔을 경우 적발 시에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그 때 적발되지 않으면 벌금을 면할 수는 있다. 

또한 '암관리사업 의료비'라는 것이 있다. 암관리법 제13조에 근거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암 치료비를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바로 이 것인데, 여기에서 언급한 6대 암 중 폐암을 제외한 5개 암은 건강검진을 통해 확인된 경우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제 때 받아서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럼 작년에 못 받은 건강검진을 어떻게 올해로 받을까?

일단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방법이 틀리다.

지역가입자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다. 전화를 받은 담당자가 바로 처리해 줄 수 있다고 한다. 그럼 이후 원하는 병원에 가면 바로 건강검진이 가능하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는 조금 복잡하다.

인터넷상에 나온 사용자들이 답변이 서로 상이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화를 했다. 물론 나도 작년에 못 받은 대상자이기도 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사업자 건강검진 추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가능하다.

 

나의 경우 회사에서 건강검진 추가신청서를 제출해 준 탓에 며칠 전 건강검진을 받고 왔다.

당해에 받지 못했더라도 방법은 있으니 건강검진은 놓치지 않고 꼭 받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