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일 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 원씩 지급하는 지원책으로서 접수 2주일 만에 61만 명이 신청할 정도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 원을 받고 다음 달 중 5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자격요건이 될까요? 근로 형태별로 아래와 같이 나뉘어 지는데 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1. 특고, 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매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합산 10일) 또는 매월 25만원 ('19.12~'20.1월 중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서식12]의 사유서 작성 필요)

특고 · 프리랜서 예시(예시에 없더라도 인정 가능)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19.12~’20.1월에 고용보험에 미가입했다면 생계 곤란 등으로 ‘20.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어도 지원대상에 포함
- ‘20.2월 이후 일을 시작한 경우 소득·매출 감소로 보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20.1월부터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경우 1월 중 5일 이상의 노무 또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

증빙서류 :
① ‘19.12~’20.1월 중 특고·프리랜서로 일했고,
② 2달간 총 10일 이상 노무 제공 또는 50만원 소득 발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 영세 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참고1)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다만, 해당 기간(‘19.12~’20.1월)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함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영세 자영업자의 매출감소 요건과 동일)

증빙서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3.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 ➀「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➁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

 

증빙서류 :
① 사업주 발급 무급휴직확인서[서식10]
②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 인력공급업체 사업주는 무급휴직자 확인서에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 여부를 체크하여야 함

 

무급휴직자의 지원책으로는 이것 말고도 '무급휴직 지원금'이 있습니다만, '무급휴직 지원금'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실시한 후 무급휴직이 실시된 날을 계산하고, 또한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하는 무급휴직에 대해 지원되기 때문에 이미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는 대상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사항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이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이 일정 기준(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이거나,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이상 넘지 않아야 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가 확연히 나타나야 합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기존에 받은 다른 지원금과는 중복되지 않는 점입니다. 하지만 모든 종류의 지원금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 차액 지원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신청은 온라인으로

 

온라인 신청 페이지는 아래와 같으며, 신청 기간은 20.6.1~7.20 까지 입니다. 

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또한 온라인 신청 페이지 개설 초기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기간이 달랐지만 이제는 날짜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공통적으로 온라인 페이지에서 직접 작성하는 서류가 네 가지 있습니다.

1.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그리고 이 외에 근로형태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미리 온라인 신청 페이지를 참조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