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의 정의, 체결국가

사회 2019. 8. 23. 07:12


한일간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 뉴스가 떠들썩합니다. 사실 파기라는 말 보다는 협정 종료라는 말이 더 어울려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소미아는 대체 뭘까요?


지소미아는 간단히 말해서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입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앞글자를 딴 '지소미아'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이런 지소미아는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은 물론 제공 경로와 제공된 정보의 용도 그리고 보호의무와 파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정을 체결한다고 해서 모든 정보가 상대국가에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주의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선별적으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상호군수지원협정'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이나 대규모 재난 등의 상황에서 양국군이 상호 군수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는 어떤 나라와 지소미아를 진행하고 있을까요?

2019년 8월 현재기준,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스페인, 호주, 영국, 스웨덴, 폴란드, 불가리아, 우즈베키스탄, 뉴질랜드, 그리스, 인도, 루마니아, 필리핀, 헝가리, 요르단, 일본,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22개국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고,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파키스탄, 노르웨이, NATO, UAE, 덴마크, 콜롬비아, 벨기에, 베트남 12개국과 나토와는 군사비밀정보보호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34개국 및 나토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2007년 8월), NATO(2010년 6월), 프랑스(2011년 10월), 호주(2012년 5월), 영국(2013년 7월), 인도(2015년 12월), 이탈리아(2016년 3월)등 7개국과 차례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소미아 협정이 연장되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종료를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2016년 11월 23일 33번째로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국민적인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정 체결이 이루어짐에 따라 거센 논란이 일어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일간 군사정보협정은 군사정보의 전달·보관·파기·복제·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21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서 32개국과 맺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에서 일본과 다른 점은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기한 만료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은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됩니다. 일본과 달리 다른 국가들은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들과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국가들은 왜 지소미아를 체결하는 것일까요?

지소미아를 체결하는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군사교류 및 협력의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수집의 목적입니다. 


한일간 역사적 문제와 지속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를 맺게 된 배경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키는 등의 원인으로 이런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할 만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기 않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북아시아는 ‘북중러 vs 한미일’ 의 삼각 구도가 계속 작용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우방국인 미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가 걱정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